신분보호 조치 등
제38조
제38조(신분보호 조치 등)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 조사등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신분보호 조치 등)
신분보호 조치 등
제38조(신분보호 조치 등)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 조사등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신분보호 조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