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첩ㆍ송부의 처리 등
제22조
제22조(이첩ㆍ송부의 처리 등)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이첩 또는 송부에 관한 조치 및 통보 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이첩ㆍ송부의 처리 등)
이첩ㆍ송부의 처리 등
제22조(이첩ㆍ송부의 처리 등)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이첩 또는 송부에 관한 조치 및 통보 방법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이첩ㆍ송부의 처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