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제25조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인용 형식「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