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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제25조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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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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