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철도물류시설 이전비용의 부담기준)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철도물류시설 이전비용의 부담기준)

철도물류시설 이전비용의 부담기준

제4조

제4조(철도물류시설 이전비용의 부담기준)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또는 철도건설을 요구한 자가 부담할 수 있는 철도물류시설의 이전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철도시설(「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의 철도시설로 한정한다)의 이전비용 2.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물류시설의 이전비용 ②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철도물류사업자(철도공사는 제외한다)가 철도물류시설을 이전하기 위하여 사용한 총비용에서 기존 철도물류시설의 감정평가 금액(이전하기 전의 철도물류시설에 대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말한다)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철도물류시설 이전비용의 부담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