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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비용의 보조)

비용의 보조

제7조

제7조(비용의 보조)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철도물류사업자에게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효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보조받으려는 철도물류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내용, 사업규모 및 사업비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2.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시행이 철도화물 수송의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를 설명한 서류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용의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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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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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비용의 보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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