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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철도화물운송의 촉진)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철도화물운송의 촉진)

철도화물운송의 촉진

제6조

제6조(철도화물운송의 촉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물을 철도차량으로 운송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물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철도화물 운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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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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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철도화물운송의 촉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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