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상이급여금)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비교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
1. 1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 ×
2. 2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 ×
3. 6급 또는 7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