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상이급여금)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상이급여금)

상이급여금

제3조

제3조(상이급여금)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3조에 따라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경비교도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이급여금을 지급한다. 1. 1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 × 2. 2급부터 5급까지의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 × 3. 6급 또는 7급 상이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 ) ×

법령 전문 보기 →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상이급여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