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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보상 대상자 등)

보상 대상자 등

제7조

제7조(보상 대상자 등) ① 법 제4조에 따른 보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의 공상군경(公傷軍警) 2.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을 입고 퇴직한 사람으로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재해부상군경 3.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의 순직군경(殉職軍警)의 유족 4.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재해사망군경의 유족 ② 법 제4조에 따라 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법무부장관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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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보상 대상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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