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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급여금의 청구)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급여금의 청구)

급여금의 청구

제6조

제6조(급여금의 청구) ① 급여금은 사망한 날 또는 부상을 입고 퇴직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이 경비교도가 직무수행 중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일부터 5년 이내에 사망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시, 사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급여금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급여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2년 연장한다. ④ 급여금의 청구절차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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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급여금의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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