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의 운영
제6조
제6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구할 때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효율적인 협업 및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의회에 탄소소재 품목별로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 및 협의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와 분과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