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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제6조의2

제6조의2(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하 이 조에서 "진흥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진흥원은 수익사업을 한 경우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실적서 및 결산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진흥기반의 조성 →

제2장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진흥기반의 조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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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수익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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