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3조
제3조(산업진흥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삼차원프린팅산업에 관한 업무를 분야별로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과 관련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기관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전담기관을 지정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