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세칙
제10조
제10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운영 세칙)
운영 세칙
제10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인용 형식「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운영 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