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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12조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2. 법 제15조제3항제4호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정 내용의 조직ㆍ편성을 담당하는 의료 관련 법인 3. 그 밖에 위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추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료 관련 기관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위탁 내용 및 위탁받은 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운영계획, 사업집행현황, 자금운용계획 및 자금집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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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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