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위원회
제11조
제11조(분과위원회) ①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설치한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책 및 제도의 수립ㆍ평가를 위한 분과위원회 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공의 수련 교과 과목의 평가ㆍ개선을 위한 분과위원회 3.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련환경평가의 점검ㆍ개선을 위한 분과위원회 4.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