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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구입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구입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구입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제3조

제3조(구입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1. 대리점이 특정 상품 또는 용역을 주문하도록 강요하거나 주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하여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2. 대리점의 주문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대리점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행위 3. 그 밖에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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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구입강제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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