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등 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기준
제7조의2
제7조의2(교육 등 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2조의4제2항에서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교육 등 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기준)
교육 등 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기준
제7조의2(교육 등 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2조의4제2항에서 "시설ㆍ인력 및 교육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인용 형식「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교육 등 업무 수탁기관의 지정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