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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협의회의 회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협의회의 회의)

협의회의 회의

제8조

제8조(협의회의 회의) ① 법 제13조에 따른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를 소집하려면 관계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의 대상이 된 분쟁의 당사자인 대리점거래 당사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방청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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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협의회의 회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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