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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분쟁당사자의 출석)

분쟁당사자의 출석

제12조

제12조(분쟁당사자의 출석) ① 협의회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분쟁당사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려면 분쟁당사자의 출석으로 확인하려는 사항, 출석 시기 및 장소를 정하여 출석 요구일 7일 전까지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분쟁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회가 확인하려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미리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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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분쟁당사자의 출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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