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제4조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체납처분비 2. 지방세(가산세는 제외한다) 3. 가산세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제17조에 따라 징수가 위임된 도세는 시ㆍ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체납처분비 2. 지방세(가산세는 제외한다) 3. 가산세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 제17조에 따라 징수가 위임된 도세는 시ㆍ군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징수의 순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