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ㆍ합병의 경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제47조
제47조(상속ㆍ합병의 경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되었을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②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징수법 제47조(상속ㆍ합병의 경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상속ㆍ합병의 경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제47조(상속ㆍ합병의 경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①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 후 체납자가 사망하였거나 체납자인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되었을 때에도 그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은 계속 진행하여야 한다. ② 체납자가 사망한 후 체납자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한 압류는 그 재산을 상속한 상속인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제47조(상속ㆍ합병의 경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