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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62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제62조

제62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체납자가 국유 또는 공유 재산을 매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소유권 이전 전이라도 그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권리를 압류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압류재산을 매각함에 따라 이를 매수한 자는 그 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국유 또는 공유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정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한 모든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절 무체재산권등의 압류 →

제7절 무체재산권등의 압류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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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제62조(국유ㆍ공유 재산에 관한 권리의 압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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