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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제65조(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제65조

제65조(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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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압류의 해제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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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제65조(부동산 등기 수수료의 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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