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세징수법 제107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제107조

제107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이 법이나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12절 체납처분의 중지ㆍ유예 →

제12절 체납처분의 중지ㆍ유예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세징수법」 제107조(체납처분에 관한 「국세징수법」의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