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제4조의2
제4조의2(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란 별표 4의2에 따른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체명 2. 대표자 성명 3. 사무실의 소재지 4. 기술인력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제4조의2(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란 별표 4의2에 따른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업체명 2. 대표자 성명 3. 사무실의 소재지 4. 기술인력
인용 형식「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