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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장 보칙

제27조–제36조의2 · 1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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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7조

제27조(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 1명 이상 2. 배출시설등의 통합관리 등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명 이상 3. 산업통상부의 배출시설등의 통합관리 관련 분야 소속 공무원 중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4.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배출시설등의 통합관리 관련 분야 소속 공무원 1명 이상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공무원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28조

제2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9조

제2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ㆍ단체 등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위원장의 직무

제30조

제3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운영

제31조

제3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정보 공개의 방법ㆍ절차 등

제32조

제32조(정보 공개의 방법ㆍ절차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해당 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정보의 공개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해당 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해당 정보의 공개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받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개대상자는 공개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명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소명서에 해당 정보의 비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면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른 소명서 제출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정보 공개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등

제33조

제33조(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 및 사전협의 결과 통지에 관한 업무 2. 법 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과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7조에 따른 허가기준 충족 여부 검토 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 4. 법 제9조에 따른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 변경에 관한 업무 4의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업무 4의3. 법 제11조의4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입력ㆍ보존에 관한 업무 4의4. 법 제11조의6 전단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에 관한 업무 4의5.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업무 4의6. 법 제11조의8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4의7. 법 제11조의9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대행 실적 보고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법 제12조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에 관한 업무 6.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조정 내용의 통지에 관한 업무 7. 법 제24조에 따른 최적가용기법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에 관한 업무 8. 법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에 관한 업무 9.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에 관한 업무 10.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업무 11. 법 제32조에 따른 기록ㆍ보존에 관한 업무 1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업무 13. 제7조(제19조 및 제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계획서, 개선이행보고서, 조치계획서 및 조치이행보고서와 제8조(제2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 및 자체 개선이행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업무 14. 제9조제3항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 제출에 관한 업무 15.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 또는 배출부과금분할납부신청서의 제출에 관한 업무 16. 그 밖에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업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료의 입력 및 검색 방법 등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이용 방법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업장 자료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은 각각 운영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상호간에 제공ㆍ공유하여 사업장 관련 정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등

제34조

제34조(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환경전문심사원"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환경관리를 위한 전문성 및 공공성을 갖추었을 것 2. 배출시설등의 허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에 관한 지식ㆍ기술을 갖추었을 것 4. 법 제2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적합한 전담 인력 및 전문 장비를 갖추었을 것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전문심사원이 공정하고 전문적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검토 결과의 적절성, 검토 인력의 전문성 및 전문 장비의 보유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전문심사원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권한의 위임

제35조

제35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존 대기질ㆍ수질의 오염상태 및 수계 이용 현황에 대한 조사ㆍ연구 2. 법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의 질 목표 수준의 설정을 위한 조사ㆍ연구 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의 마련 4.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마련ㆍ보급 및 주기적인 검토ㆍ수정ㆍ보완 5.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최대배출기준 마련을 위한 조사ㆍ연구 6.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업종별 기술작업반의 구성ㆍ운영 7.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8.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 신고 및 검사결과서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현장 확인 및 신고 수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가동상태 점검 및 배출되는 오염물질등의 측정ㆍ확인 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 4.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감면 및 조정 등 5. 법 제18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 징수유예기간 연장, 분할납부 횟수 증가, 담보제공 요구 및 징수유예의 취소 6.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 명령 7. 법 제21조제3항 전단에 따른 조치명령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조업정지ㆍ사용중지 명령 8.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ㆍ사용중지 명령(같은 항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한정한다) 9.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ㆍ사용중지 명령(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한정한다) 10. 법 제2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ㆍ사용중지 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ㆍ사용중지 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로 한정한다) 1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연간 보고서의 접수 12. 법 제4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13.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등 또는 방지시설의 자체 개선계획서의 접수 및 개선 사유의 확인, 자체 개선이행보고서의 접수 및 개선 완료 여부의 확인, 개선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ㆍ처리(제2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4. 제20조에 따른 자동측정기기의 자체 개선계획서의 접수

업무의 위탁

제36조

제36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3.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기술지원 4. 제18조제5항 후단에 따른 측정기기 설치의 적합 여부의 확인 5.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개선사유서의 접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부여 및 자격증(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한다)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환경산업협회에 위탁한다.

규제의 재검토

제36조의2

제36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통합허가 대상 업종의 종류: 2022년 1월 1일 2. 제4조에 따른 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2022년 1월 1일 3. 제4조의2제1항 및 별표 4의2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과 시설 및 장비의 기준: 2021년 7월 1일 4. 제9조 및 별표 5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2022년 1월 1일 5. 제10조 및 별표 8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2022년 1월 1일 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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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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