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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등)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등)

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등

제33조

제33조(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서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 및 사전협의 결과 통지에 관한 업무 2. 법 제6조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신청과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3. 법 제7조에 따른 허가기준 충족 여부 검토 결과의 통지 등에 관한 업무 4. 법 제9조에 따른 허가조건 또는 허가배출기준 변경에 관한 업무 4의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업무 4의3. 법 제11조의4제1항제2호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단서에 따른 통합허가서류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의 입력ㆍ보존에 관한 업무 4의4. 법 제11조의6 전단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에 관한 업무 4의5. 법 제11조의7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에 관한 업무 4의6. 법 제11조의8제1항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4의7. 법 제11조의9에 따른 통합허가대행업의 대행 실적 보고 및 관리에 관한 업무 5. 법 제12조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에 관한 업무 6.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조정 내용의 통지에 관한 업무 7. 법 제24조에 따른 최적가용기법과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에 관한 업무 8. 법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에 관한 업무 9.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에 관한 업무 10.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가측정 결과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업무 11. 법 제32조에 따른 기록ㆍ보존에 관한 업무 1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연간 보고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업무 13. 제7조(제19조 및 제2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계획서, 개선이행보고서, 조치계획서 및 조치이행보고서와 제8조(제2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체 개선계획서 및 자체 개선이행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업무 14. 제9조제3항에 따른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 제출에 관한 업무 15.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 또는 배출부과금분할납부신청서의 제출에 관한 업무 16. 그 밖에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한 업무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료의 입력 및 검색 방법 등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이용 방법을 통합환경허가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사업장 자료의 공동 활용을 위하여 화학물질안전원, 한국환경공단,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관은 각각 운영시스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상호간에 제공ㆍ공유하여 사업장 관련 정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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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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