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의 위탁
제36조
제36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3.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기술지원 4. 제18조제5항 후단에 따른 측정기기 설치의 적합 여부의 확인 5.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개선사유서의 접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부여 및 자격증(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한다)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환경산업협회에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