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업무의 위탁)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업무의 위탁)

업무의 위탁

제36조

제36조(업무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3.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기술지원 4. 제18조제5항 후단에 따른 측정기기 설치의 적합 여부의 확인 5. 제2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하는 개선사유서의 접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법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부여 및 자격증(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명의로 된 자격증을 말한다)의 발급에 관한 업무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1조에 따른 환경산업협회에 위탁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5장 보칙 →

제5장 보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업무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