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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기술개발 지원의 대상)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기술개발 지원의 대상)

기술개발 지원의 대상

제26조

제26조(기술개발 지원의 대상)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 및 그 부설연구기관 4. 한국환경공단 5.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6.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환경분야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7.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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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기술개발 지원의 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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