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상
제6조
제6조(우수상) 우수상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교육에 있어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 수여한다.
우수상
제6조(우수상) 우수상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교육에 있어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 수여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우수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