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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시상)

시상

제7조의2

제7조의2(시상) ① 헌법재판소가 주최하는 각종 경기 및 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발휘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에 대하여 제8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세부사항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하 "사무처장"이라 한다)과 헌법재판연구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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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의2(시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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