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방법 등
제9조
제9조(표창방법 등)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수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제9조(표창방법 등)
표창방법 등
제9조(표창방법 등) ① 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수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감사장을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패 또는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제9조(표창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