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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공적심사)

공적심사

제12조

제12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조서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수상 및 협조상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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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공적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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