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심사
제12조
제12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조서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수상 및 협조상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공적심사
제12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조서 등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수상 및 협조상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공적심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