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장 등의 재교부
제16조
제16조(표창장 등의 재교부) 이미 수여한 표창장 등이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표창 수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표창장 등의 재교부)
표창장 등의 재교부
제16조(표창장 등의 재교부) 이미 수여한 표창장 등이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표창 수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할 수 있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표창장 등의 재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