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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표창장 등의 재교부)

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표창장 등의 재교부)

표창장 등의 재교부

제16조

제16조(표창장 등의 재교부) 이미 수여한 표창장 등이 분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표창 수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표창장 등의 재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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