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세칙
제19조(운영세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사무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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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