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자의 수령
제15조
제15조(대리자의 수령) ①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에게 표창장 등을 전달한다. ② 제1항의 유족의 순위는 「상훈법 시행령」제20조를 준용한다.
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대리자의 수령)
대리자의 수령
제15조(대리자의 수령) ①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에게 표창장 등을 전달한다. ② 제1항의 유족의 순위는 「상훈법 시행령」제20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헌법재판소 표창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대리자의 수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