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의 업무
제5조
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양되어 육상 거치된 세월호 선체조사 2.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 대한 지도ㆍ점검 3. 미수습자 수습, 세월호 선체 내 유류품 및 유실물 수습과정에 대한 점검 4. 조사가 끝난 세월호 선체 처리(보존 검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의견표명 5.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조사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