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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의 직무

제8조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재정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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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8조(위원장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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