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10조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제2장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