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10조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위원의 겸직금지 등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인용 형식「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