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공개
제14조
제14조(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식으로 한다. ③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의사의 공개
제14조(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식으로 한다. ③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의사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