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원회의 설치
제16조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1. 선체ㆍ유류품ㆍ유실물 조사 및 미수습자 수습 소위원회 2. 선체 처리 소위원회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부위원장이 소위원회 위원장을 겸할 수 있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소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⑤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