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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자문기구의 설치)

자문기구의 설치

제17조

제17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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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자문기구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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