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운영의 위탁
제8조의3
제8조의3(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운영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8조의3(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운영의 위탁)
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운영의 위탁
제8조의3(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운영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1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항공안전데이터수집분석시스템의 운영을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에 위탁한다.
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령」 제8조의3(항공안전데이터 등의 수집 및 처리시스템 운영의 위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