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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 제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제8조의2

제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및 독촉에 관하여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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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령」 제8조의2(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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