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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 제4조(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항공기의 범위)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4조(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항공기의 범위)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항공기의 범위

제4조

제4조(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항공기의 범위) 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란 다음 각 호의 항공기를 말한다. 1. 군 또는 세관에서 사용하거나 경찰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 2. 외국에 임대할 목적으로 도입한 항공기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할 항공기 3. 국내에서 제작한 항공기로서 제작자 외의 소유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항공기 4. 외국에 등록된 항공기를 임차하여 법 제5조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그 항공기 5. 항공기 제작자나 항공기 관련 연구기관이 연구ㆍ개발 중인 항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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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령」 제4조(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 항공기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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