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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 제9조의3(추진협의체의 운영)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9조의3(추진협의체의 운영)

추진협의체의 운영

제9조의3

제9조의3(추진협의체의 운영) ① 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은 추진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추진협의체의 위원장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연구기관, 단체 등에 서면으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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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령」 제9조의3(추진협의체의 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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