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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 제11조(위원회의 기능)

항공안전법 시행령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

제11조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7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제공역(空域), 비관제공역, 통제공역 및 주의공역의 설정ㆍ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항공기의 비행 및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중요한 절차와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공역의 구조 및 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항시설, 항공교통관제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의 신설ㆍ변경 및 폐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항공기가 공역과 공항시설, 항공교통관제시설 및 항행안전시설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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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령」 제11조(위원회의 기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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