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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0조의2(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무상 제공)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무상 제공

제20조의2

제20조의2(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무상 제공) 법 제89조제3항 단서에서 "관계 행정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외교부 2. 경찰청 3. 소방청 4. 산림청 5. 기상청 6. 해양경찰청 7.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무상으로 이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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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0조의2(항공정보 및 항공지도의 무상 제공),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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