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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5조(매수가격의 산정방법 등)

매수가격의 산정방법 등

제25조

제25조(매수가격의 산정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 및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작성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말한다. ②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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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5조(매수가격의 산정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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