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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6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6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26조

제26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①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제23조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의 전부를 매수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에 감정평가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매수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납부기한 내에 고지된 감정평가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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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항시설법 시행령」 제26조(감정평가비용의 납부고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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